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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 법안 발의 국가 보안법이란

by 찰스88 2025. 12. 6.

대한민국 건국 초기인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한반도 분단 현실과 냉전 구조 속에서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인권단체와 진보 정치인을 중심으로 폐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다시 발의되어 국가보안법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찬반 의견이 매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보안법의 주요 내용, 폐지와 존치의 주요 논거, 그리고 현재 입법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이란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23일 미군정 하에 제정된 특별형법으로,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7조(찬양, 고무 등), 제9조(간첩 등) 등 주요 조항은 반국가단체(북한 등)와 그 지원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냉전 시대 분단 상황에서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법은 박정희, 전두환 정부 시절 정적을 탄압하는 데 악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1980년대 이후 적용 기준이 엄격해져 최근에는 간첩 사건 등 실제 보안 위협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을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단했고, 국정원 등 기관은 대공수사권 이양 이후에도 국가의 대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제정된 지 77년이 지난 지금도 시행되고 있으며,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부분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유엔 자유규약위원회는 여러 차례 폐지를 권고했지만 국내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논거


폐지 주장은 주로 인권, 시민단체, 진보주의자들이 제기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침해가 핵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폐지를 권고했고, 시민사회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이 없는 대한민국"을 촉구하며 제22대 국회의 제안을 촉구했습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학생운동가와 노동운동가들이 이 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는 형법과 테러방지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2019년 국민 동의 청원 10만 건을 달성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었고, 범정부권은 이를 근거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폐지가 국제 인권 기준 준수를 강조하며 민주주의 성숙의 상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남용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도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존치 주장 논거


존치 측은 보수 진영과 국민의 힘을 강력히 주장하며 북한의 간첩 및 간첩 활동이 여전한 현실을 들어 안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직 민주노총 간부의 간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예로 들며 폐지가 '스파이 천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제"라며 폐지 반대를 선언했고, 나경원 의원은 "안보 중립화"라고 규정했습니다. 국정원은 수사권 축소 이후 오남용은 줄었지만 대응력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입법예고 하루 만에 16,000건의 반대 의견이 올라온 것은 국민 정서가 안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첨단 산업 및 사이버 보안 시대에 기존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


2025년 12월 2일 민형배, 윤종오 의원 등 31명(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12월 4~18일)에는 반대 여론이 폭발하며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처리 여부는 여야의 대립에 따라 달라지며, 2004년과 2019년의 과거 시도처럼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표는 양측의 주장을 비교한 것입니다.

쟁점 폐지 주장 측 논거 존치 주장 측 논거
헌법·인권 표현·양심 자유 침해, UN 권고 무시​ 헌재 합헌 판결, 자유민주질서 수호 제한​
안보 실효성 형법·테러법 대체 가능, 남용 역사  간첩 사건 현실, 대공 대응력 필수 ​
국제 비교 인권 선진국 대부분 폐지 등재 다수 국가 안보 특별법 보유 ​
최근 여론 시민단체 청원 10만 건  입법 예고 반대 1만6000건​
대안 제시 전면 폐지 후 보완 입법 개정으로 오남용 방지·강화​

 

향후 전망과 사회적 함의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는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분단의 현실과 민주적 성숙의 상징적 대립입니다. 이재명 정권 하에서 범정부권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전면적인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며, 2026년 총선 전 합의가 핵심입니다. 폐지 시 안보 공백 우려와 인권 확대 효과가 공존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지되더라도 개정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논란은 한국 사회가 안보와 인권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