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은 헌법 기념일입니다.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날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평범한 평일일 뿐입니다. 헌법 기념일은 과거 공휴일이었습니다. 왜 이제는 휴일이 아닌 것일까요? 최근 국회에서 헌법 기념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헌절의 의미와 과연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헌절의 뜻과 의미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첫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국가 문서의 탄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법치국가로서의 여정을 시작한 상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 날은 대한민국에서 '법치'의 선포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원칙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또한 7월 17일은 조선의 건국일인 '1392년 7월 17일(음력)'을 고려해 상징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봉건 국가를 넘어 새로운 헌법 질서를 통해 민주 국가로 나아가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된 이유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식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더 이상 휴일이 아닙니다. 이는 '정부 기관 공휴일 규정'의 개정 때문입니다.
2005년 정부는 공휴일 과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공휴일 재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헌법 기념일, 3·1 운동 기념일, 광복절, 건국 기념일, 한글 날 등 일부 기념일이 “비공휴일”로 변경되었으며, 헌법 기념일도 이에 포함되었습니다.
한글날은 2013년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 속에 공휴일로 복원되었지만, 헌법기념일은 여전히 평일 근무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기념일의 상징적·교육적 의미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지정 법안 발의 및 가능성
2025년 6월, 국회에 '정부 기관 공휴일 법 일부 개정안'이라는 제목의 법안이 제출되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을 제안한 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헌법과 민주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 젊은 세대에 헌법의 정신을 교육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 한글날과 유사한 역사적 기념일로서 헌법 기념일의 상징적 의미를 복원하기 위해
이 제안은 단순히 휴일을 추가하는 것보다 헌법의 정신을 되새기고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민 통합'과 '헌법 가치 존중'이라는 키워드가 정치권 내외에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논의는 당파를 초월해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법안이 제안되었다고 해서 즉시 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법 및 사법 위원회 검토와 본회의 통과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부의 입장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정부가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반대한다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생산성 감소'와 '추가 비용'을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한글날을 공휴일로 복원했던 이전 사례를 보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헌법기념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여론
여론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을 살펴보면, “다른 국가들은 독립기념일과 헌법기념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견과 “헌법은 국가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는 날이 평일인 것은 이상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또한 학생, 교사, 공공기관 직원들은 이 날 헌법 교육을 강화하는 데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사람들은 “헌법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공휴일 수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며, 실질적인 교육 없이 공휴일 수만 늘리면 휴일만 늘어날 뿐”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은 단순히 ‘휴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은 단순히 휴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시민들에게 ‘기억하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날입니다. 헌법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헌법을 단순히 법적 문서가 아닌 모든 시민이 함께 지켜야 할 생활의 기준으로 재검토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헌절이 대한민국이 설립된 가치와 그 가치를 어떻게 지키는지 반성하는 날로 재확립된다면, 단순히 휴일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