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열심히 일하지만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로, 정부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 1회만 신청해 장려금을 받으면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시차를 줄이고 보조금을 보다 적시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개념, 신청기간, 지급일, 대상 및 정기신청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의 연 1회 정기신청 방식에서는 신청자가 한 해 동안의 소득이 모두 확인된 다음 해에 일괄적으로 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었지만, 반기신청 제도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소득을 각각 파악해, 장려금을 두 번에 걸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지원금 수급 시점의 ‘시차’를 줄이려는 데 있습니다. 즉, 상반기 발생 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면 12월경 장려금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고,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이후, 한 해의 전체 소득이 정산되는 시점에서 실제 연간 소득 기준으로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반기신청은 반드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정기 중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지만, 한 번 반기신청을 했다면 향후 해당 연도에는 정기신청을 반복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소득자가 좀 더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빨리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복지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상반기 소득분: 9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신청하면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 하반기 소득분: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신청하여 6월 말에 지급합니다. 이때 연간 계산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지만, 하반기에 신청하면 총 소득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 방법 및 절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 자격 및 대상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이 자세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유형
신청자 및 배우자가 2024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어도 배우자가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자, 배당, 연금 등 기타소득은 반기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소득 및 재산 요건
2024년 귀속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3. 가구 구성 및 국적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야 하며,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해당됩니다. 가족 구성은 신청인,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 시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2023년에 근로소득이 없고 2024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반기신청 대상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으나 실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자는 2025년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없으며, 2025년 6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를 받습니다.
반기신청 자체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의 전부를 의미하지 않으며, 반기신청을 못하는 경우라도 정기신청 대상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차이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는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지급 방식, 지급 시기 등 여러 면에서 구분됩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대상: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는 신청 불가.
- 신청 시기: 연 2회, 상반기 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고 하반기 소득에 대해 다음 해 3월에 신청.
- 지급 시기: 상반기 신청 후 12월에 일부 지급, 하반기 신청 후 6월에 나머지 지급.
- 특징: 소득 발생 시점과 지원금 수급 시점의 간격이 짧아 빠른 지원 가능. 지급액은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일부가 먼저 지급되며, 다음 해 정산 시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대상: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도 모두 신청 가능.
- 신청 시기: 연 1회, 매년 5월 한 달간 신청.
- 지급 시기: 심사 후 9월에 한 번에 전액 지급.
- 특징: 소득과 재산을 한꺼번에 심사해 확정된 금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음. 소득 변동이 심한 경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유리.
| 구분 | 반기신청 | 정기신청 |
| 신청대상 | 근로소득자만 | 근로, 사업, 종교 소득자 |
| 신청 빈도 | 연 2회(9월, 다음해3월) | 연 1회(5월) |
| 지급 시기 | 12월,6월 나누어 지급 | 확정 소득 기준 전액 지급 |
| 지급 방식 | 예상 소득 기준 일부 먼저 지급, 연말 정산 후 조정 | 확정 소득 기준 전액 지급 |
| 장점 | 빠른 지급, 소득 발생 시점에 근접한 지원 | 소득 변동 영향 적고 확정 금액 수령 가능 |
| 단점 | 연말 정산 시 환수 가능성 있음 | 지급 시기 지연, 소득 변동 시 즉각 지원 어려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유의 사항
- 반기신청을 하면 해당 연도 정기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소득 변동이 적고 사업소득 등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이 빠른 지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자 또는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소득 변동이 심한 경우에도 정기신청이 더 적합합니다.
-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거나 소득 변동이 적은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이 유리하고, 확정된 금액을 한 번에 받고 싶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반기 또는 하반기에 한 번만 신청하더라도 정산 시점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근로 소득이 있더라도 배우자가 사업이나 종교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통지 없이 신청할 경우 추가 증빙 서류(소득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 신청 시 향후 2~5년간 납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체가 발생하면 환불의 일부가 자동으로 환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입니다. 모든 정보는 최신 정부 공식 페이지와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여 확인해야 하며, 직접 조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급액 산정 사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이상 사례, 상세한 신청서 양식 등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