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상법 제2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여야 합의로 최종 표결에 부쳐져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거를 확대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상법 개정안 주요내용, 찬반의견, 예상 효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2차 개정안 주요 내용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모든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로, 소액주주가 자신이 지지하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출 확대
기존에는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출할 수 있는 위원이 1명에 불과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최소 2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 별도 선출은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감사 기능에 필수적이며 이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후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
상법 제1차 개정에 따라 이사가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충실할 의무를 규정한 후, 제2차 개정에서는 소액주주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상법 개정안의 예상 효과
상법 제2차 개정은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소액주주의 권리와 이익 강화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 견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감사위원회 위원의 별도 선출 확대는 내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공정한 경영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합니다. - 외국인 투자자 신뢰도 향상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매력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 주주 평등 원칙의 확립
경영진뿐만 아니라 주주 전체의 경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법적 기반 강화
상법 개정안 통과와 국회의 찬반 의견
상법 2차 개정안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필리버스터 시도로 인해 국회의 강력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국민의 힘은 "회사의 자제"와 "경영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범국민 선거구는 신속하게 필리버스터 종료 동의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참석 의원 182명 중 180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금메달을 따는 것은 경기장에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다"며 사업 활동 축소와 경영 혼란 가능성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주주 평등 원칙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상법 개정안 향후 과제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시행되기 전에 기업들의 추가적인 입법 절차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회 위원 별도 선출 의무는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 내에 도입되어야 하며, 정관 개정과 주주총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 일부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와 외부 경영 참여자들의 영향력 증가를 우려하여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정부와 재계는 앞으로 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 국민의힘은 개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2차 상법 개정이 국내 사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자본 시장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2차 개정안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강화라는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한 중요한 법안입니다.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투명한 경영 환경을 조성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경제계의 우려와 정치권의 진통은 여전히 남아 있어 국회, 정부, 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 주요 일정은 법안 공포 후 1년 유예 기간 동안 사내 관련 제도 개편과 정관 개정이며,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준비하고 감사위원회 구성을 변경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