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대상 계도기간 종료 신고 의무화 총정리

by 찰스88 2025. 8. 24.

"계약이 끝날 줄 알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최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든 임대든 반전세든 월세든 주택 임대 과정은 단순히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합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약 내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계도 기간이라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때와 달리 이제는 '모름'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 의무화 및 신고 대상,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도입의 배경과 의미

우리나라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특히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이 전체 재산에 근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적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2020년 8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되어 2021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처음 4년 동안은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계도 기간(2021.6.1~2025.5.31)을 운영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도 기간이 끝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실제로 미신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통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던 '확정일자 및 보증금 보호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임차인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1.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 법적 신고 기한(30일) 내에 신고되지 않음
  • 허위 신고
  • 신고 거부 또는 신고 지연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동 신고 의무자이므로 어느 한쪽이 거부하더라도 양측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 신고를 뒤늦게라도 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 제주 및 각 도의 "시 지역"(군 단위 지역 제외)
  •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30만원 이상

즉, 보증금 4천만 원과 월세 25만 원의 지방 군 단위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수도권 보증금 7천만 원과 월세 20만 원은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보증금 변경, 월세, 계약 취소 등도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계약된 주택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1) 필수 문서

  •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원본 필수
  • 집주인과 세입자의 신분증 사본
  • 계약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2) 절차

  • 주민센터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서 작성 완료
  • 계약서 원본 제출
  • 담당자 확인 후 접수증 발급
  • 임대차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찍혀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게 됨

2. 온라인 신고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 '주택 임대차 신고' 서비스 이용

정부24 바로가기 

  •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접속

1) 절차

  • 공인 인증서(공동 인증서) 로그인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 계약 정보 입력(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 계약서 파일(PDF, JPG 등 스캔본) 첨부
  • 전자 신청을 완료한 후 신청 결과 확인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집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에 계약서 원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전입신고와의 연계

세입자가 새로 입주하여 전입 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확정일자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으므로 확정일자를 확보하기 위해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유의사항


1. 공동 의무의 원칙

  •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러나 한쪽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공동 보고서로 인정됩니다.
  • 신고를 거부하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보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 또는 취소가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3. 확정일자와의 차이

  • 신고 자만으로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효력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확정된 날짜는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될 때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입주 신고를 하더라도 계약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 또한 정해진 날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FAQ


Q1.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한 후에 종료되나요?
- 아니요. 전입신고는 임대차 신고를 대체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보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 사본과 사실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Q3. 벌금은 얼마인가요?
- 위반 기간과 문제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고하면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Q4.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월세가 35만 원인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 네. 보증금이 기준 이하인데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Q5. 임대 사업자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이미 신고한 경우 중복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 요약

  •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부과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
  •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의무
  • 계약 체결, 변경 또는 취소 후 30일 이내에 신고 필요
  •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정부 24를 통해 가능
  •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 필수

정부24 바로가기 


2025년 6월 이후에는 주택 임대에 대한 신고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로 벌금이 부과되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공동 의무자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를 통해서만 임차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와 보증금 보호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조치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입자의 경우 단순 전입신고에 만족하지 않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