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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이란 김영훈 장관 "사람 살리는 법" 내용 뜻 알아보기

by 찰스88 2025. 7. 30.

2025년 7월 29일, 한국 노동정책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렸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원청-하청 근로자의 근로자 권리를 강화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안의 취지와 정부의 대응,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노랑봉투법의 뜻과 주요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봉투법의 뜻과 주요 내용


노란봉투법은 원래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특히 쌍용자동차, 현대, CJ대한통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담긴 후원금을 보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하여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에 중점을 둡니다.

1. 제2조 개정 – '사용자'의 범위 확대

기존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의 개념이 좁았습니다. 즉, 직접 고용한 사용자만 노동조합과 교섭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하도급 근로자는 실제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계약으로 교섭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청업체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근로자의 실제 상호작용자를 명확히 하고 협상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꼽힙니다.

2. 제3조 개정 –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지금까지 근로자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때 회사는 '업무방해'라는 명목으로 손해배상 청구, 임금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한 노동권 행사가 줄어들고 근로자 개개인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고 있어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공식 입장


법안 통과와 관련해 김 장관은 "정부는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으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확립되고 '진정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개정이 산업 현장의 긴급한 요구에서 시작되었으며, 2020년부터 거의 5년간의 논의와 숙고 끝에 이루어진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한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단순히 법 조항을 바꾸는 것을 넘어 노동과 기업이 공존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리핑에서 김영훈 장관은 향후 개정된 법을 현장에서 안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의 완전한 수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노사 양측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침 및 매뉴얼 준비

개정안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만들고 법적 기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3. 노사 관계의 예측 가능성 확보

제도적 신뢰를 통해 노사 양측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분쟁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4. 현장의 구체적인 질문 해결하기

예를 들어, 그는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어떻게 협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와 같은 실질적인 질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제2조 사용자 범위 확장의 중요성

오늘날 노동 분야는 다단계 하도급,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 등으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의 실제 사용자는 원청업체이지만 하청업체 근로자는 사용자와 직접 협상할 수 없거나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택배 기사와 건설 현장 근로자들은 근무 조건과 안전 문제에서 원청의 결정에 큰 영향을 받지만, 원청이 법적으로 교섭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화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개정안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는 협상을 요구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노사반응

브리핑에서 김영훈 장관은 노동계와 재계 모두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경영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노사 관계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동참해 주세요."

노동계는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법 개정 이후 정부가 노동과 기업 모두에게 균형 잡힌 책임을 요구하고, '정치'가 아닌 '현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란봉투법 향후 전망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즉 노란봉투법의 개정은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김 장관은 이를 "진정한 성장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장은 단순히 이익의 증가가 아니라 노동과 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철학의 표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랜 논의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 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노사 양측이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정부의 준비, 경영 혁신, 노동계의 책임 있는 대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노사 상생'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