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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녀세액공제 공제항목

by 찰스88 2025. 12. 17.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국세청이 2025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공제-감면 제도와 절세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혜택이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또한 서류 작성이 번거로웠던 일부 공제 항목을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2025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과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확대

국세청이 2026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데이터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총 45종의 공제-감면 관련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에서 제공되는 새로운 데이터가 눈에 띕니다. 간소화된 서비스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데이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2025년 7월부터 사용한 수영장 및 피트니스 센터 이용료도 최초로 지원됩니다.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확대에 따른 변화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도의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수집할 필요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다만, 간소화된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제 대상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2025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의 증가입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세액공제로, 체감 효과가 큰 항목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1명에 대한 공제액이 25만 원, 자녀 2명에 대한 공제액이 5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매년 10만 원씩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단순한 소득공제가 아닌 세금 자체를 감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공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만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공제 2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육아로 퇴직했다가 다시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후 노동시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공제 혜택 확대

2025년 연말정산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공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대표적인 변화는 수영장 및 피트니스 센터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입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에 지출한 수영 및 피트니스 센터 이용료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문화 및 스포츠 관련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누구나 꾸준히 스포츠를 이용하는 근로자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다만 간소화된 데이터를 반영해 실제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저축과 관련된 공제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가구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무주택 가구주의 배우자도 총급여가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300만 원이며, 이 중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배우자 명의로 청약저축을 납입한 경우 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전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적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방법

고향사랑 기부 제도의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기부 한도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부금이 클수록 세액공제 효과도 커집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는 경우 일반 지역보다 두 배 높은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재난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월세를 지출하는 근로자라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임대 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주택 임대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연봉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월세 지출액은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도 2025년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가 소득세 감면을 받은 청년 근로자가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 후 15년 이상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 중소기업 고용 감소(90%)와 경력단절 근로자 감소(70%)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겹치면 두 제도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복 적용을 제한하면서 불이익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연말정산 공제 연금 주택청약종합저측 공제

2025년 말까지 납부만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도 있습니다. 연금 계좌의 경우 연 6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청년 집합투자증권 적금도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 시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품마다 가입 요건과 공제 신청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일정

연말 정산 일정을 미리 숙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업이 홈택스 간소화 데이터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2026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에 일괄 제공할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2026년 1월 15일부터 합의된 근로자의 간소화 데이터를 한 번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기업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2026년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